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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제규정

논문심사 규정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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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학회지 논문 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기타 도서에 게재할 논문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

학회지 발행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논문을 접수하고,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 도착 즉시 접수확인서를 작성하여 필자에게 보낸다.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원고마다 투고자의 인적 사항, 논문 투고 및 심사 현황, 출판 등 사후 관리를 일람할 수 있는 원고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3조 (심사위촉)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해당분야 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인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② 심사위원은 전공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논문의 심사는 심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인비로 진행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접수한 논문의 저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삭제한 후 심사위원회에 송부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특히 필요한 경우 논문 등의 심사를 편집위원 이외의 제3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심사기준)

각 심사위원은 평가규정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이 때 심사자는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명기해야 한다.
①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의견과 그 이유를 출판이사에게 통보한다.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 ‘게재’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게재’
3. 대폭적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재심사’
4. 전면적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 ‘게재 불가’
②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이 ‘수정 후 게재’ 이상으로 평가하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한다.

제5조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편집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심사자 모두 <게재> 판정을 내린 논문은 수정없이 게재한다. 심사자 모두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불가>와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하여 <게재 불가><수정 후 게재>를 결정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투고자에게 알리고 수정을 요구한다. <게재>와 <게재불가>가 확정된 투고자에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6조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여기서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와 <게재 불가>로 나누어 통보한다.

제7조 (심사결과 판정)

논문의 게재여부는 해당 분야에 학문적 조예가 깊은 전공자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로 평한 논문만을 원칙적으로 게재 대상으로 한다. 각 논문에 대해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그 논문은 해당호에 게재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게재 : 논문 심사 결과 편집위원(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게재가” 판정이 나왔을 경우.
나) 게재 불가 : 논문 심사 결과 편집위원(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게재 불가” 판정이 나왔을 경우.
다) 수정 후 게재 :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 혹은 그 보다 상위의 종합평가결과로 판정하는 경우.
라) 수정 후 재심사 :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아 대폭적인 수정을 한 후에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로서,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 혹은 그보다 하위의 종합평가 결과로 판정하는 경우.

제8조 (논문 수정 및 재심사)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적어 논문 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 혹은 재심을 위해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재심사는 1차 심사 위원 1인이 참여하고 2인의 신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한다. 재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이나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그 논문은 해당호에 게재할 수 없다.

제9조 (심사결과 통보)

접수된 모든 논문은 학회 일정에 따라 40일 이내에 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필자에게 유선이나 전자우편으로 게재 확정을 통보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집필자에게 <게재 불가 통지서>를 발송한다. ‘수정 후 게재’나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은 편집위원(심사위원)의 심사평과 함께 수정 후 다시 제출할 일시를 적시하여 수정제의서를 발송한다.

제10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논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서면 혹은 전자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논문 제출자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5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단,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편집위원회 ⅔이상의 동의를 얻는 논문에 한해 재심을 진행한다.

제11조 (수정보고서)

논문 집필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제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 집필자는 수정보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함께 수정본과 함께 제출한다. 수정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제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수정제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반론문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장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수정제의를 수용하지 않고 재심요구도 없는 경우와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윤리의 준수)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것이거나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본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재결정을 취소 한다.

제14조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논문게재가 확정된 투고자에게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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