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연구윤리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The Journal of the Academic Association of Buddhist Professors in Korea)를 비롯한 연구관련 업적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자, 편집위원(회),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음으로써 건전하고 도덕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제3조 (저작권)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를 비롯한 연구관련 출판물에 실린 연구물의 저작권은 한국교수불자연합회에 귀속한다.
제2장 저자의 윤리규정
제1조 (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 결과를 유용할 경우 표절로 간주되므로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
제2조 (명목상 저자 불인정)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았거나 전혀 공헌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 자신을 저자로 올려서는 안 된다.
제3조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해 기출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업적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 또는 출판해서는 안 된다.
제3장 편집위원(회)의 윤리규정
제1조 (편집 과정)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제반 과정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제2조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회)은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적합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한다. 편집위원 중 해당분야 적임자가 없을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비밀 유지)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 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4장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1조 (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단지 투고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의 개인적 관점 또는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지 않는다.
제2조 (저자의 인격 존중)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제3조 (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되, 그 근거와 이유가 편집위원회를 통해 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한다.
제5장 부칙
제1조 본 윤리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제1항 (윤리규정 서약)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모든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다만, 신입 회원은 입회 시에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기존 회원은 별도의 서약 없이 본 윤리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윤리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항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이 심의대상이 될 경우 위원의 자격은 일시 정지되며, 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 1인의 위원을 충원할 수 있다.
제3항 (윤리위원회의 임원과 업무)
1.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제4항 (윤리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본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 한다.
제5항 (윤리위원회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또는 심의요청이 있을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항 (윤리위원회 심의 요청)
1.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행위가 본 학회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7항 (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1.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윤리규정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4.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 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5. 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 을 받아 보존한다.
제8항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보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윤리규정 위반 내용
2. 심의 절차
3.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4.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9항 (징계 절차 및 내용)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중복 징계할 수 있다.
1. 경고
2. 일정기간 논문투고 금지
3. 회원자격 정지 혹은 박탈
제10항 (본 규정의 수정)
본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