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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제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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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정관 제4조 및 학회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한다.
제3조 본 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는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년 3회 발행한다.
제4조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의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학회지 발행 예정일의 2개월 이전에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논문작성요령은 [별표-1]과 같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을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 위원은 편집이사회가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학회활동, 연구업적, 전공분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
3)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고려

제3장 기 능

제8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의 체제, 발간횟수, 발간부수, 논문의 분량, 투 고 및 심사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제8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장 편집회의

제11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 편집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5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3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4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5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지 게재 형식의 적합성
2) 부제 및 연구 방법의 창의성
3) 결론의 합당성
4) 논리적 구성도
5) 논문 제목의 적절성
6) 학문적 기여도
7) 표현의 적합성 및 문단간의 연계성
8) 인용의 적합성
9) 논문의 완성도
10) 영문요약의 분량 및 표현의 적합성
제16조 논문심사는 [별표-2]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제6장 학회지 구성 체계 및 발간

제17조 학회지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 표기: 표지 이면에 학회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의 기본사항(master head)과 소속을 밝힌다.
2) 목차: 목차는 한글과 영문으로 구성하고, 국제호 특집의 경우 영문으로만 구성한다.
3) 논문: 매호의 편집 방침에 따라 특집논문과 일반논문을 게재한다.
4) 공동저자: 2인 이상의 공동저작 논문에 대한 표기는 제1저자가 있는경우 앞에 쓰고 나머지 필자를 ‘가나다’ 혹은 ‘ABC’ 순으로 쓰며, 학회지 말미의 ‘필자 정보 및 게재논문 심사 경과’ 별지에는 제1저자와교신 저자 등을 ( )안에 반드시 명기한다. 제1저자가 특별히 없는 공동 집필의 경우 저자들을 ‘가나다’ 혹은 ‘ABC’ 순으로 쓴다.
5) 초록: 각 논문마다 영문초록(Abstract)을 붙인다.
6) 주제어: 각 논문마다 5개 내외의 어구로 주제어를 명기한다. 한글논문의 경우 본문 말미에 한글 주제어를 쓰고 영문초록 말미에 영문주제어(Key Words)를 쓴다. 영문논문의 경우 본문과 영문초록 말미에 영문주제어를 명기한다.
7) 필자 정보 및 게재논문 심사 경과 표시: “필자 정보 및 게재 논문 심사경과”를 편집하여 학회지에 삽입한다. 여기에는 게재된 논문의 필자의 소속과 연락처를 반드시 표시하고, 교육 및 연구 관심분야 등을 간략히 표기한다. 또한 게재된 논문의 심사일정을 ‘논문투고일’, ‘심사(수정)일’, ‘게재 확정일’ 등을 명시하여 표시한다.

제7장 부 칙

제18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제20조 본 규정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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