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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불연소개 규정(정관)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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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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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韓國敎授佛子聯合會, 英名 : The Academic Association of Buddhist Professors  in Korean , 略稱 : 敎佛聯, AABPK,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에 지부를 설치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교수불자 간의 우의증진과 인격도야를 도모하고, 불교연구와 보살도의 실  천을 통해 불교문화의 발전을 꾀하며, 민족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하여 밝고 화합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우의증진과 인격도야를 위한 활동

     2. 불교의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영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대학 교수불자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퇴직한 정회원은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정관시행규칙] 제5조(평생회원의 자격과 권리) 퇴직한 정회원은 명예회원이 되며, 회비를 낸  명예회원은 평생회원이 되고 정회원과 동등한 참정권(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및 의결권 등)과 운영권을 가진다. (2007년 2월 7일 총회에서 정관시행규칙 제정)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 (회장·상임이사 포함) 이내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합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항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명예임원)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을 비롯하여 증명법사, 지도위원, 자문위원 등 명예 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5.사업계획의 승인 

  6.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적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회(의결정족수)①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특별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의 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처)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1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천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과 임기) 이 정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998년 2월 28일 회칙 제정

2002년 7월 4일 정관 제정으로 전문개정

2002년  7월 4일 창립총회  사단법인 정관  총회 의결

2002년 9월 16일 주무관청(문화관광부) 허가

2002년 9월 26일 법원 등기일(사단법인 정관 효력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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