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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회장 선거관리에 대한 이의 신청 (김용길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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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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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제19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송운석 위원장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제18대 김성규 회장
참조: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 김한란 회장 직무대행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제19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제위 
발신: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제19대 회장선거의 입후보자, 기호 1번 김용길
 
 
제목: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제19대 회장선거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에 관한 이의신청서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제19대 회장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님 안녕하세요.
除禮하옵고 저는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교불련) 제19대 회장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자였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입니다.
자랑스럽고 성스러운 교불련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함에 대하여 먼저 교불련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불련이 좋은 학술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제19대 회장 선거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와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이에 교불련 제19대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었던 송운석 위원장께서 2021년 1월 21(목)일까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불련 제19대 회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사전선거 절차와 작금에 제기되는 선거관련 여러 의혹과 진실 등 19대 회장 선거에 관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 여부 분명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2항과 같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방법으로 선거를 준비한 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제19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송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9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래의 제1항 불공정한 선거 및 제2항의 부정선거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고도 정의롭게 철저히 진실을 가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1항 제19대 교불련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 절차에 대한 문제
 
이번 제19대 교불련 회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선거는 형식상으로는 선거이지만 아래와 같이 그 절차적 정당성(due process)을 전혀 갖추지 못한 불공정한 선거로서 무효라고 봅니다. 이에 아래의 하나 하나에 대하여 송운석 위원장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서 이를 회피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거를 공정하게 치루고자 한다면 그 선거 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사전에 제시하고, 그에 따라 선거를 해야만 정당성을 갖추게 됩니다.
 
                    - 아 래 -
 
첫째 선거공고 미비
2020.12.11. 실시된 제19대 교불련 회장 선거는 사전에 충분한 공지가 필요한데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전 공고가 제가 알기로는 일체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거공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저는 현 제18대 회장이 중임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계속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선거 절차와 제19대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선거 4일전인 12월 7일에 이르러 김성규 회장은 제19대 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자는 출마의사를 밝히도록 이사회 카톡방에서 제시하였으며, 전체 카톡방(121명)에는 12월 8일 18:56분에 제시하였습니다. 선거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써 이를 전체 회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상당한 기간(다른 학회나 조직의 경우 대략 1~2개월에 공지함) 전에 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불련의 비공식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카톡방에서 김성규 회장은 카톡으로 ‘일정한 선거운동 기간’을 제시하지도 않고 다만, 제19대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카톡에 출마관련 선거 서류를 12월 10일 12:00까지 3일 내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교불련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시간이 매우 부족하였지만, 교불련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한 끝에 12월 9일 오후 23:00에 제출하였고 김성규 회장은 12월 10일 06:53분에 이를 카톡방에 공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선거공고의 미비도 역시 선거 무효사유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하여 송운석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선거운동 기간 미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기호 1번인 저는 제19대 교불련 회장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견을 발표하고 교불련 회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는 제19대 회장 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선거무효 사유라고 봅니다. 대개 학회의 학회장 선거는 2주 정도는 선거운동 기간으로 주고 있으며, 특히 사전 선거운동도 엄격히 금지하여 그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운동기간의 미비도 역시 선거 무효사유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하여 송운석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의 미비
제19대 회장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12월 11일 총회 및 선거를 하기 이전 최소 30일전에는 설립하고, 선거에 관한 제반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인지 또는 선거관리위원장인지 여부를 선거 1주일전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구두로 입후보자가 선거관리 위원을 추천하라는 말만 김성규 회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이에 저는 1분을 추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무엇이며, 선거관리위원 및 위원장이 누구인지를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특히 선거인 명부를 비치하여야 함에도 선거인명부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어서 어느 누가 선거를 할 자격이 있는 회원인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를 개시하고, 제반 선거 공고, 선거 서류보관, 선거 진행 및 당선인 결정 및 선포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의 미비도 역시 선거 무효사유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하여 송운석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선거 공지 절차 미비
선거사무를 교불련의 공식 시스템이나 이메일로 교부하고, 송부받아야 되는 바, 집행부인 김성규 회장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공지절차의 미비도 역시 선거 무효사유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하여 송운석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선거 공지 내용 및 방법 미비
입후보자들의 정견이나 이력사항 등을 정확히 공적 시스템으로 공시하고 이를 전 회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회원들이 있는 카톡방에만 한차례 올린 바 있습니다. 이는 전 회원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공고하여야 하는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큰 문제이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 역시 교불련 19대 회장 선거가 무효입니다. 이처럼 선거 공지 내용 및 방법 미비도 역시 선거 무효사유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하여 송운석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저는 이처럼 교불련 제19대 회장 선거를 졸속으로 처리한 것 시간 부족이나 기준이 없는 선거 업무처리의 미인지로 인하여 제지할 방법이 거의 없었으며 특히 아래 제2항과 같은 의혹이 많은 방법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제19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치루어진 12월 11일 소위 이사회와 총회 및 그에 따른 선거는 그 절차적 하자(정당성과 규범적 근거가 없음)가 있으므로 원인 무효입니다. 이처럼 사전 선거절차 미비 및 선거관리의 전반적인 미비 등 절차적인 하자도 역시 선거 무효사유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하여 송운석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2항 제19대 회장 선거 이후의 여러 의혹에 관한 문제
 
아울러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홈페이지에 제기한 별첨1: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의 무자격자의 투표등 부정선거의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시어, 제19대 교불련 회장 선거 당일의 제18대 집행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에 관한 의혹과 의문을 하나 하나 모두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에 따른 선거의 무효 여부를 위원장 사견이 아닌 유권적 해석을 통하여 조속히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 제2항과 같은 단 1명의 무자격자의 투표등 선거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필연적으로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송운석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18일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제19대 회장 입후보자 기호 1번 김용길 드림 (서명)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제19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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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규 회장은 지난해 2020년 12월 11일 사이버불법총회를 개최하여 1988년 본회 창립 이래 최대의 혼란과 갈등 속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단법인의 법정이사(법인등기이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곧바로 사태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본회가 사단법인이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불교지성인 단체임을 망각한 채 법인 정관 등 기본적인 교불연의 규범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회무를 집행한 김성규 회장과 그 집행부의 무능과 부도덕한 법인 운영에서 비롯된 것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임 회장의 금융사고로 회원님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는데 그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결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코로나사태로 대면 집회가 제한된 틈을 이용하여, “비대면 사이버 불법총회”를 개최하고 차기회장을 불법으로 선출하는 등 지성 불자교수들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본회는 1988년 창립되어 2002년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필하고 공익법인으로 운영되어 온 공익적인 단체입니다. 현재 유효한 본회의 근본 규범은 2002년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정관과 2007년도 정관 시행규칙입니다. 이 정관과 시행규칙에 의해 2019년 3월 1일 김성규 회장 취임 후 김성규회장이 사단법인이사장으로 변경등기를 하여 적법한 법정(등기)이사회가 구성되었고, 이후 전임회장의 금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 등을 통하여 합의금으로 사고액의 절반 정도인 2천만원을 반환받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우리 등기이사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규 회장은 존재하지도 않는 2013년도 본회 정관을 내세워 불법적으로 회무를 집행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교불연을 혼란에 빠트린 것입니다. 김성규 회장이 주장하는 2013년도 정관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2013년도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정관”(자세한 내용은 2013년도 6월 학회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그 후 “학”자가 탈자된 채 학회지에만 기재된 것으로 우리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정관”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됨)은 학회지 등재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명칭도 <연합회>가 아니라 <연합학회>로 되었습니다.
 
김성규 회장은 수차례 이 2013년도 학회정관을 교불연 정관이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관청에 등록되었다는 거짓말을 일삼으며 회원들을 기망하여 왔습니다. 또한 법인등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번 사태를 수습하자는 법정(등기)이사 전원의 간곡한 요청을 수차례 거부하고 철저히 배제한 채 본인 독단적이고 임의적으로 구성한 위법·부당한 “이사회”를 구성하였고, 마치 이들이 법인이사라고 강변하면서 봉사를 위해 참여한 그분들의 순수한 뜻을 속이면서 회의를 진행하였고, 차기회장까지 불법으로 선출하는 등 본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트리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사이버 불법집회는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도 되지 않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했으며, 보안장치도 없고 회원명부 또는 선거인 명부도 없이 누구나 회의공간인 Zoom에 들어와서 참석함으로써 불법적인 집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90여명의 온라인 회의 참가자 중 70여명 이상이 특정대학의 교수, 강사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교불연 행사에 단 한 번도 동참한 적도, 연회비를 납부한 적도 없는 비회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거를 위해 비자격 회원까지 동원하여 당선된 자가 과연 지성불자를 대표하는 교불연의 회장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특히, 전국 100여개 이상의 대학 1,500여명으로 구성된 우리 교불연에는 10여년 이상 동참해 온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이버총회에는 모든 회원이 참여할 기회를 봉쇄하고자 급하게 소집하여 특정 대학에 소속된 자들을 중심으로 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정회원 자격이 없는 자들을 동원하여 공익법인의 총회와 선거에 참여시키는 불법을 저지른 일은 세속법으로도 명백히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비지성적인 사태에 직면하여 교불연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법정 등기이사들은 사태 발생 후 한 달 이상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원님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지혜를 모아 부득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21년 1월 11일 열린 징계위원회(위원장 최용춘 이사 등 5인)에서 불법사이버총회와 재무회계의 불투명한 점에 대해 이미 수차례 김성규 회장에게 소명자료 제출과 출석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전혀 응답이 없어서 정관에 따른 “회장 직무집행 정지”의결을 하였습니다. 당일 열린 법정 등기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받아들여 법인 정관 제12조에 따라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고, 정관 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법인 등기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따라서 법인정관과 관계법령에 따라 중대한 징계혐의를 받고 중징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는 업무집행권이 없으므로, 향후 본회의 회무나 재무 집행 등을 수행한 과정이나 그 결과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범법행위가 됨을 천명합니다.
 
아울러 정관과 관계법령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총회를 개최하여 차기 회장 등 임원단을 선출하여 사태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교불연 정상화를 위해 우선 시급한 정관 및 규정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법정이사회에서는 회장선출규정과 회원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공시하고자 합니다.
 
한편, 이번 불법사이버총회 이후 교불연을 사랑하는 창립회원, 원로회원, 일반 회원님들이 현 사태를 속히 수습하여 부처님 정법에 따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미 경향각지의 50여명의 대표단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많은 회원님들의 동참을 위해 곧 공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 대표단의 성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김성규 회장은 정관 위반과 12.11. 사이버불법 총회 등을 통해 저지른 일체의 행위를 무효화하고, 이번 사태로 혼란을 일으킨 행동에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사과하고 참회하라.
 
둘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이번 사이버 총회는 정관과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위법 부당하게 진행된 것이 속속 밝혀졌으므로 이러한 불법집회를 주도하여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송일호 회원은 즉각 사퇴하고 참회하라.
 
셋째, 현행 법인 정관상 정당한 법정 기구인 법인 등기이사회에서는 정관규정에 따라 하루 속히 문제를 야기한 자들의 책임을 묻고, 교불연을 정상화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란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법정 등기이사들은 이러한 대표단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회원님들이 많이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회비를 낸 회원들을 중심으로 회원명부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열람시켜 회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관 및 제 규정(임원 선거규정 제정 등)을 정비하여 적법한 총회를 열어 새로운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여 교불연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교불연을 사랑하는 회원님들께서 교불연 정상화에 동참해 주실 것을 재삼 호소합니다.
대내 두루 건강과 행복을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법인등기이사 김용표 연기영 최용춘 김한란 이용철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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